지난번 소원을 말해봐 님께서 친절히 설명해 주셔서
쉽게 할 수 있었어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자.....그럼 등기하러 갈까요? ㅎㅎ
우선 필요한 서류는
매도인이 준비하는 서류
매매용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1통
등기위임장 1통(첨에 이게 뭔지 궁금했었는데요 원래 개인이 등기를 할 경우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같이가서
등기를 해야한답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따라가기가 귀찮겠지요? 그래서 부동산사무실에서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찍어서 매수자에게 위임을 한다는 증서를 줍니다)
그리고 등기권리증, 매매계약서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창원에는 구청이 없답니다 그래서 시청으로 갔어요
거주하고 계신곳에 구청이 있다면 구청으로 가심되겠지요?
먼저 청사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숨고르기를 한번 하시고~ ㅎㅎ
민원실에서 매매계약서검인창구에 가셔서 검인을 받으시면
검인받았다는 용지를 줍니다
(참고로 저흰 부동산 사무실에 셀프등기한다고 미리 말했더니 부동산에서 인터넷으로
검인을 다 받아놓고 용지를 주더라구요,, 이렇게 하니 일하는 단계가 하나 줄어듭니다)
이 용지를 들고 취득, 등록세 창구에 가셔서
검인용지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신청서류 표본대로 작성하셔서(간단합니다)
제출하시면 바로 취득, 등록세 청구서가 나옵니다
등록세는 바로 납부하셔야하고, 취득세는 한달안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카드 결재도 가능하니 무슨카드가 되는지 먼저 알아보고 가심 편해요
이렇게 등록세 카드로 납부하고
청사안에 있는 은행으로 가셔서 납부한 영수증 보여주고 납부했다는 영수증
은행용을 받아서 나옵니다(현금으로 결재하셨다면 필요없는 순서겠지요?)
그리고 다음 구입하신 부동산의 건물대장 1통, 토지대장 1통을 각 각 떼옵니다
건물과 따로 토지과 따로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참고로 주민번호 나오게 해줄까요?라고
물어 보는데 나오지않게 해도 됩니다
다음은 등록세 납부하신 용지를 갖고
청사안에 있는 지정은행으로 가셔서(참고로 요즘은 국민은행에서 하는거 아니랍니다)
등록세 납부용지를 보여주면서 아파트채권 구입하겠다고 하면 금액 뽑아줍니다
갖고 계셔도 되구요 얼마간을 차감하고 바로 파셔도 됩니다(차감은 채권금액의 11%정도 됩니다)
저흰 바로 팔았어요 이백만원이 넘어 부담스러웠답니다
자......이렇게 하시면 구청 또는 시청에서 볼일은 다 봤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할까요?
맞습니다 등기소로 고~고~
등기소에 가시면 매매용등기이전 신청서가 있습니다
요즘은 등기소에 민원인들을 위해 전문가들이 상주해 있어서
잘 가르쳐줍니다
매매용등기이전 신청서 한통을 작성하시고
이때 꼭 신분증, 도장 있어야합니다.
공동명의라면 두사람게 필요하겠지요?
신청서 작성후 상주해있는 전문가에게 한번 봐 달라고 해서 꼼꼼이 체크하신후
시청에서 발급받은 모든 서류와 함께 매도인에게 받은 모든 서류를
모아서 등기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지대를 약 15만원가량 사오라고 하는데 등기소 내에 있는 은행에 가셔서
사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모든 절차가 끝~~~~
참 쉽습니다 요즘은 한문을 쓰는게 아니라 아주 간단합니다
삼일 후즘 등기로소 신분증갖고 가시면
우리의 보물단지 등기권리증을 찾아 오실 수가 있어요
등기 수수료는 법무사마다 금액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거 같던데
이렇게 하시면 몇십만원은 굳힐 수 있어요
돈도 돈이지만 이런일을 해낸 본인 스스로가 대견해서 아주 죽습니다 ㅎㅎ
쪽지로 문의도 많이 오고해서 참고로 하시라고 올립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음 합니다^^
아.......하품도 나오고 잠이 쏟아질려고 하네요
약속을 해서 글을 써야된다는 사명감에 열심히 썼어요
이제 낮잠 한숨 자러갈렵니다
댓글의 답글은 나중에 쓸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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